-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 기소
- 입력 2026. 05.21. 13:12:4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김창민 감독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후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