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사실 없어, 녹취록 조작"
입력 2026. 05.21. 18:57:24

김수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김세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가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으며, 김새론 사망의 원인 역시 김수현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김세의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의 방송과 자료 공개를 이어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가 공개한 증거 자료 상당수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원래 ‘알 수 없음’으로 저장된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까지 삽입해 실제 두 사람의 대화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공개된 김새론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된 자료로 경찰은 판단했다. 해당 음성에는 김수현과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했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측이 사건 관련 증인을 회유하거나 위협했다는 허위 주장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진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진은 김새론이 성인이었던 2020년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세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 수 증가 등 수익 창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 역시 허위 자료 유포와 확대 재생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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