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VS 민희진 '5억' 손배소 변론기일 또 연기…사유는 워크숍
입력 2026. 05.22. 13:47:46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다시 한 차례 연기됐다. 피고 측의 기일변경 신청 사유는 워크숍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29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유는 피고 측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일정과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함께,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소속 아티스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 등을 펼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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