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4시간 영장심사 종료…"혐의 인정 못해"
입력 2026. 05.26. 15:49:04

김세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가량 이어졌다.

김세의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편집·유포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경찰은 김세의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를 편집해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내용을 재구성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세의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여러 차례 언쟁을 벌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엉터리 문서”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음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만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국과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세의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왜곡죄 혐의 등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세의는 법원 안팎에서 일부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 기자와 고 김새론 사건을 두고 언성을 높였으며, 법원 출석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와도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세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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