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결국 구속[종합]
- 입력 2026. 05.27. 07:34:0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 대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김세의 대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휴식시간 포함 약 4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고 김새론의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음성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김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편집·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김수현을 압박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엉터리 문서"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