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논란…경찰 6명 징계위 넘겨져
입력 2026. 05.27. 17:41:31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징계위 회부 대상자들은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개별 경찰관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감독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의자 1명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공범 1명을 추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커졌다. 유가족 측 역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중 한 명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 사건에 대한 상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사건 관리 및 수사 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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