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관리”vs“접근 불가”…어트랙트·더기버스, 광고 메일 관리 두고 재충돌
- 입력 2026. 05.28. 16:25:4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광고 제안 메일 관리 권한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피프티피프티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8일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원고 측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 대표 측과 어트랙트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광고 제안이 오갔던 공식 메일 계정의 관리 주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직원과 공식 메일 계정을 함께 관리했다"며 "원고 측이 일부 메일 내용만 발췌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메일 전체 내역 제출을 요청하겠다며 "당시 3개월 동안 약 200개의 메일이 왔는데 모두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광고 거절 메일 역시 원고 측과 상의 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공식 메일 계정은 피고 측이 관리했고,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비로소 접근이 가능했다"며 광고 제안 누락과 거절 책임 역시 피고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원 이모 씨의 소속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실제 소속과 근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근로소득 자료 등 추가 자료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더기버스의 주소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리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2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