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6. 05.31. 09:46:34

아이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수차례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상에 아이유 관련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짐나 2심에서는 유사한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 함께 병합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댓글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지병으로 인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고려됐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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