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연예계 '정치색 논란'…옷 색깔·손가락 모양 주의보[셀럽이슈]
입력 2026. 06.01. 13:29:51

이영지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선거철만 되면 일부 연예인의 의상 색상과 손가락 모양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중의 시선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단순한 일상 공유가 특정 정당 지지 의혹으로 번지며 연예인들의 사과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가수 이영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색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영지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성 없는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영지는 붉은색 헤어스타일에 빨간색 옷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렸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영지는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흑발로 염색한 인증샷을 공개했다. 그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통 의욕이 앞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변명하지 않고 반성하며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여러 연예인이 의상 색상과 문구로 인해 정치색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방송인 홍진경은 지난해 6월 SNS에 붉은색 니트를 입은 일상 사진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홍진경은 “모두가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만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 역시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점퍼를 착용한 사진으로 인해 특정 후보 지지 의혹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단순한 일상 게시물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게시물을 삭제했고, 카리나 또한 팬들에게 주의 깊게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 허용 범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대폭 완화됐다. 현재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과거 금지됐던 손가락 기호 표시(지정 번호)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촬영 및 SNS 게시도 전면 허용된다.

다만 실제 투표 과정에서는 무효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선거구 불문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가 제공한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를 사용하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실수나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역시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영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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