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7월 9일 항소심 돌입
입력 2026. 06.02. 10:35:46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원고에게 10억 원과 함께 2024년 12월 14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