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상해' 오늘(4일) 공판 진행…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 06.04. 09:16:24

나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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