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A씨, 추가 변론서 "칼 맞아 5cm 베였다"
입력 2026. 06.04. 20:31:42

나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체포 당일 올린 온라인 게시글을 추가 변론의 쟁점으로 다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에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해 "범행 전에 쓴 글이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경찰 유치장에서 쓴 글이다"라며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썼다"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말했다.

또한 A씨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었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확인됐지만, 칼집에서는 지문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이나 반대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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