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 '431억→330억' 변경…"청구내용 재구성"[공식]
입력 2026. 06.04. 21:05:21

다니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변경했다.

4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셀럽미디어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서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내용을 재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라며 "추후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리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소송 지연 여부와 다니엘의 연예 활동 문제를 쟁점으로 다뤘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을 반복적으로 새로 시작해 아이돌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대리인 사임 이후 자료 수정·보완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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