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A씨, 오늘(9일)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 06.09. 08:54:27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4일 열린 추가 공판에서 여전히 자신이 상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었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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