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없다"…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형' 의문 제기
입력 2026. 06.09. 15:39:41

나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9일 나나는 자신의 SNS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피해자: ?, 범죄자: 억울합니다, 피해자: ?"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혁"이라고 적었다. 이어 "?"로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나는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검찰의 구형, A씨가 나나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펼친 내용 등이 담겼다. 나나는 이에 대한 황당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이 흉기 소지 처벌 여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나나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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