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료 팬클럽 불공정 약관 손 본다
- 입력 2026. 06.10. 16:44:4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팬클럽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10일 18개 엔터사와 6개 팬덤 플랫폼사 등 총 24개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조항 유형에는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가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불 불가' 조항이다. 그동안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만 받아도 환불이 전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이 지났어도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 관련 개정 약관은 각 사업자가 환불액 산정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아티스트 탈퇴나 교체,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