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11일) 음주운전 1심 선고
- 입력 2026. 06.11. 08:19: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승원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한 데 이어,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손승원은 공판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으로 그는 연예인 최초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