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하이브 주장 인정…민희진 ‘주술경영’ 고소전 전부 불기소
- 입력 2026. 06.11. 10:27:0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난해 4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고,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민 전 대표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회사 경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 등을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감사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반박하며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영상이 표절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과 반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일련의 형사 고소 사건은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