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술경영’ 허위 아니었다…민희진, 하이브 상대 고소전 ‘불기소’ 결론 [셀럽이슈]
- 입력 2026. 06.11. 11:28:1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보도자료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이메일 및 카카오톡 자료 열람을 문제 삼아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감사 권한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빌리프랩이 공개한 아일릿 표절 의혹 반박 영상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형사 고소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선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 여부와 사건 분리 심리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를 문제 삼은 반면 어도어 측은 신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어도어는 당초 430억원대였던 청구액을 330억원대로 조정한 상태다. 다니엘 측은 자신만을 겨냥한 보복성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는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뉴진스 전속계약과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