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6. 06.11. 14:15:36

손승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승원은 사고 직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손승원은 수사기관에 반성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9년 법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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