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26. 06.11. 15:14:16

유재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유재환 측 변호사는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삼자 목격자인 정 모 씨와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한 점에서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을 높이 평가했고, 정 씨 진술은 배척했다"며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공황장애 등 피고인이 겪는 건강 상태나 거의 초범과 다름없는 전력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형량(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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