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측 “다니엘, 독자 행위 심각…모친도 상당한 역할” [셀럽현장]
- 입력 2026. 06.11. 16:38:4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가 다니엘의 독자적인 계약 추진 등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 유도했고, 다니엘의 모친 역시 민 전 대표와 멤버들 사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니엘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청구 취지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대리인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내용과 금액을 일부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이고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어도어 측이 대화 내용을 언급하려 하자 피고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대화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고, 어도어 측은 화면 제시 없이 구술 변론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2025년 3월 21일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 이후 이뤄진 대화를 근거로 들며 “당시 다니엘의 미국 밴드 피처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제작비와 아티스트 비용으로 약 17만 5000달러, 한화 약 2억 4000만원이 투입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대화를 보면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라며 “다니엘 측은 계약서 서명일을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하거나 언니(올리비아 마쉬) 사업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 부분을 보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을 지킬, 가처분 결정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오메가 등 다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례도 상당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니엘이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롭게 활동하면 될 것”이라며 “원고는 이를 막을 의사가 없고, 다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신용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도어 측은 “재직 당시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2024년 10월 20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멤버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설계하고 보상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다니엘의 모친 역시 민 전 대표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인물”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기 위해 대리인을 교체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고, 민희진 측 역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악의적 소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으며 원고 역시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원하지만 충분한 입증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인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복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