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독자 계약 추진”VS다니엘·민희진 “적법한 계약 해지” 2차 변론도 충돌 [종합]
- 입력 2026. 06.11. 18:15:5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9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 패소 이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2시 시작된 변론은 휴정을 한 차례 거쳐 오후 5시 30분을 넘겨 마무리됐으며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인 계약 추진과 민희진 전 대표의 전속계약 파기 종용 정황을 거듭 주장했고, 피고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이날 어도어 측은 청구 취지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히며 “피고 다니엘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 마쉬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 행위, 심각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며 “신뢰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지를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어도어 측이 대화 내용을 언급하려 하자 피고 측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응답을 못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필요하면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2025년 3월 21일 전속계약 가처분 결정 이후 이뤄진 대화를 언급하며 ‘홍콩 컴플렉스콘 이후 다니엘의 미국 밴드 피처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약 17만 5000달러, 한화 약 2억 4000만원이 투입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니엘 어머니가 협업을 방해하려 하고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 전으로 하거나 언니 사업자로 받아 지급하자는 대화가 있었다”라며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 가처분 결정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이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됐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며 “원고 사내이사였던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원고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2024년 10월 20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 금전적 불리를 받지 않도록 자신이 설계하고 보상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민희진과 부모 사이, 민희진과 뉴진스 사이에서 다니엘의 모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며 방조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일 뿐 대단한 위법사유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계약 해지 사유는 컴플렉스콘 등 뉴진스 멤버들 공통 사안인데 다니엘 혼자 불법행위를 했기에 같이 갈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해배상이 천억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느 기획사가 데리고 가겠느냐”라며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의도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현재 피고 입장은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 측은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게 입장”이라고 답했다.
변론에서는 광고 및 화보 촬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원고가 위반으로 삼는 것은 원고를 통하지 않은 무단 연예활동”이라며 “오메가 광고 계약은 누가 했느냐,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 맞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르 싱가포르 화보는 촬영과 결과물이 나왔지만 저희는 받은 것이 없고 저희 모르게 나온 것”이라며 “계약 체결을 누가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 체결 여부뿐 아니라 원고를 배제한 채 광고와 화보 촬영이 진행됐는지가 전속계약 위반 판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계약 사실은 없고 다니엘 이름으로 화보를 찍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없다. 돈을 받지 않고 화보 촬영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액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고, 누구 통장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 의견에서 “원고가 돌아오라고 했던 시점에는 당시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독자 활동을 하며 법원 판단을 회피하고 수익을 숨기기 위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뢰관계 파탄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형식적인 답변과 회피하는 답변만 있었다”라며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고 판단해 다니엘과 관계를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믿었고 법률 조언도 받았다”라며 “법원이 신뢰관계가 중대한 파탄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전원 복귀를 결정했는데도 원고가 과거 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이후 다니엘의 활동 경위와 독자 활동 여부, 광고 및 협업 계약 체결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범위와 개인 행위·집단 행위 구분 등에 대한 추가 서면 제출도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일과 23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