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 06.13. 22:03:07

故 이선균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막연한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범행의 핵심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동료 직원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내에 관련 소문이 만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사건 관련 보도가 나간 당일 이후에야 소문을 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혐의로 경찰관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희생양이 잡혔다'고 조롱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동료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눈 것일 뿐"이라며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연예인 관련 사건이라 가십처럼 가볍게 생각했고, 그만큼 소문이 퍼져 있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던 고(故)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건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한편, 고(故)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세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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