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능 출연' 테니스 코치,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송치'
- 입력 2026. 06.14. 11:48:2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B씨의 동의없이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외에도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에 B씨는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로부터 영상을 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는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A씨와 오랜 시간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영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해당 영상을 갑작스레 보냈다고 주장했다. C씨의 배우자는 "A씨가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느닷없이 영상을 갑자기 보낸 것"이라며 "아내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