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김세의,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6. 06.15. 13:45:28

김세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한 방송국 PD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유튜버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가세연, B씨가 A씨에게 공동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일 유튜버 C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원지법을 방문했다. 당시 같은 현장에 있던 B씨는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PD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기자라고 사칭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B씨의 제보를 받은 김 대표도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은 내용을 다룬 영상을 올렸고, A씨의 사진, 이름과 함께 '기물 파손을 했다' '스토킹 수준의 범죄를 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게시했다.

김 대표 등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언론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영방송의 PD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A씨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기자 사칭, B씨 폭행 및 재물 손괴 등의 사실 적시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판단했으며, 허위 사실과 함께 A씨의 신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한편, 김 대표는 허위 증거를 조작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송치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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