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26. 06.15. 14:01:00

BTS 광화문 공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현장 테러를 예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상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밖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격성 댓글 22건을 더 올렸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통해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이행 의사는 없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협박범에게 121만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카카오·KT·주요 역사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 총 3천 19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청에 설치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라며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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