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에 항소
입력 2026. 06.16. 16:56:49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한 남성 A씨의 징역 7년 선고에 대해 검찰도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5일 나나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한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면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A씨도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7년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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