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오늘(18일) 첫 공판
- 입력 2026. 06.18. 08:00:2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화감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故 김창민 감독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임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도 함께 있었으며, 검찰은 이들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폭행으로 크게 다친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17일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뒤 세상을 떠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별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범행 직후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자료에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공범으로 지목된 임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른 뒤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