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광고 아냐"…이지혜, 초상 무단 도용에 불쾌감 토로[셀럽이슈]
입력 2026. 06.18. 09:29:04

이지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초상이 무단 도용된 허위 광고 영상 피해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 요즘 들어 DM이 많이 오고 있다"며 여러 장의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지혜가 고구마와 속옷 등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 담겼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허위 영상으로 추정된다. 이지혜는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 한국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며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꾸미거나 이를 이용해 상품 구매를 유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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