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수익…SBS 前 직원 재판행
입력 2026. 06.18. 16:16:12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넷플릭스와 콘텐츠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사들여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 재직 당시 SBS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자사 주식을 약 9만50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공시된 뒤 약 8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 B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10억4천 만 원, B씨에게 394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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