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20억 CP 조기상환 불발로 1차 부도
- 입력 2026. 06.19. 11:43:4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라고 공시했다.
이번 부도 대상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이다. 해당 어음은 120억원과 100억원으로 나뉘어 각각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 만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양증권의 조기 회수 요구는 최근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신청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악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조기 변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