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안, 전 소속사 계약 분쟁 승소…기망 행위 인정
입력 2026. 06.22. 10:12:28

이시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온 리더스엔터는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 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기되는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리더스엔터는 이시안이 2024년 9월께부터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돌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시안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부속 합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과정에서 제작진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전속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시안을 속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리더스엔터 측이 제기한 위약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시안이 원 계약 기간 동안 출연 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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