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 변호사에 731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6. 06.22. 10:14:51

쯔양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쯔양이 변호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A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에게 갈취한 2310만 원,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쯔양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A씨는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로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당사자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보 확산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해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갈 행위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튜브 및 광고 수익의 경우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측정됐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는 해당 금액 가운데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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