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26. 06.22. 13:51:55

백종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외식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의 회사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각각 500만 원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기획에 참여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 없는 일반 차량에 실려 운반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한 뒤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했으며,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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