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집 22번 찾아간 브라질 여성…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6. 06.22. 20:08:4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국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주거지를 총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변을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출입한 틈을 이용해 열린 쪽문으로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근 자제를 경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에도 올해 1월 다시 주거지를 찾아 사진과 인쇄물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경고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반복했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했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3개월간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은 점과 판결 확정 후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