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39억원 손배소 변론기일 8월 연기
- 입력 2026. 06.23. 16:20:5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광고주의 3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연기됐다.
김수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건강식품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9일로 변경했다.
당초 기일은 7월 22일이었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 달여 뒤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0월 2차 변론 이후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관련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약 8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변론기일을 열고 프롬바이오 측에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후 김수현 측의 추가 답변을 받아 본격적인 다툼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수현은 오는 7월 14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진행한다. 사생활 논란 이후 약 1년 만의 공식 석상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