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기소…"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입력 2026. 06.23. 18:00:0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작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