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윤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협박 불송치…"증거 불충분"
- 입력 2026. 06.25. 11:24: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송하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좌가안됨),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4년 4월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4년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으며, 이 일로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를 반박하며 지난해 8월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A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하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