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형수 "경솔하고 어리석었다" 사과…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 입력 2026. 06.25. 13:17:3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rk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박수홍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친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