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9627만원"…'애로부부' 개그맨 반박에 전처 추가 폭로[셀럽이슈]
입력 2026. 06.25. 16:44:59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지난 2022년 '애로부부'에 출연해 개그맨 출신 전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던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이혼했다. 7년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시부모가 번갈아 가며 돈을 빌려 갔다"며 "'너희 잘살게 하려고 불려서 주겠다'는 말로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손글씨 메모에는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A씨는 양육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13년 만에 찾아와 아이에게 욕을 하더라"며 "네가 뭔데 학원에 다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까지 다 해봤다"며 "15일 감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 과정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가 총 9627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과거 '애로부부'에서 방송된 '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 편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특정 개그맨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지목된 당사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B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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