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윤, 폭로자 불송치에 이의신청 …보강수사 끝 검찰 송치
- 입력 2026. 06.25. 18:48:4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동창생 A씨가 보강 수사 끝에 결국 송치됐다.
송하윤
25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A씨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2024년 4월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4년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으며, 이 일로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를 반박하며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좌가안됨),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송하윤 측의 이의제기 신청으로 보강수사가 이뤄졌고, 기존 결과가 뒤집혔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해당 매체를 통해 "송하윤 배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보강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