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스토킹' 첫 공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입력 2026. 06.25. 22:07:33

김세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김세의가 불출석하면서 기일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세의 측 변호인은 전날인 24일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반려했다.

앞서 김세의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유튜브 방송으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가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해당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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