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유 [셀럽이슈]
- 입력 2026. 06.26. 11:08:2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맥주’ 허위·과장 광고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용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용인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게 됐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실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었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와 홍보물 등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용인이 제품에 실제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착안해 제품을 기획한 점과 제조사 측으로부터 ‘버터맥주’ 표현 사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광고를 이어간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기소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며 박용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부루구루에는 맥주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