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패소
입력 2026. 06.26. 14:53:23

조갑경-홍서범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며느리 A씨는 지난해 9월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 지연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지난 4월 관련 논란이 알려진 이후 B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판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심경도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도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부족함이 컸다"라며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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