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항소심 판결 후 심경 "피해자 위한 법 없나"
- 입력 2026. 06.27. 13:58:2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 이후 심경을 밝혔다.
A씨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냐.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빈다. 교육청에 난 다 알릴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적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대중이 아니라 나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에브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