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악플러, 기소유예 처분…소속사 “끝까지 추적할 것”[공식]
입력 2026. 06.29. 14:49:14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빅히트 뮤직이 그룹 방탄소년단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빅히트 뮤직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상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2026년 2분기 법적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다 인정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더쿠, 인스티즈, 네이버, 다음 카페,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멜론, 벅스, 지니뮤직 등 음원 사이트, 스레드, X, 인스타그램, 유튜브, 텔레그램 등 해외 SNS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 고소와 별도의 상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익명성을 이용한 혐오 표현과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 채증 시스템을 통해 고소 대상에 포함되며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 유출 및 유포 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범죄와 관련한 재판 결과도 공개했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외국인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과 함께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권익 침해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