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 개시결정 보류…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
입력 2026. 06.30. 10:55:31

JTBC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JTBC가 요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JTBC는 회생절차 개시 없이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자율 협상에 나서게 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JTBC가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는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보류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협상 기간 동안 JTBC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보류 기간 내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ARS를 통해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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