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윤 학폭 제보자 "기소의견 송치 아냐…담당 수사관 확인" 반박
- 입력 2026. 06.30. 11:06:3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물의 송치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하윤
앞서 송하윤 측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OSEN을 통해 "송하윤 배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보강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송하윤 측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30일 OSEN의 반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를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송하윤 측은 앞서 "3월 19일자 송치 결정서가 존재한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송치가 같은 날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부분은 잘못 안내됐다"라고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최근(6월 16일) 일부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 현재 사건은 천안지청에 접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4월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4년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으며, 이 일로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를 반박하며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