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일) 330억 손배소 3차 변론
입력 2026. 07.02. 08:59:19

다니엘-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진행한 일"이라며 "상대 측이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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